알아두면좋은~ 2014. 7. 5. 08:28

 

 

일단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업태는 소매업 그리고 종목은 전자상 거래로 해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매업으로해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최근들어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자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두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가 만약 세금계산서를 끈어줘야 하는 입장이어서 사업자를 내야 한다면 일반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쇼핑몰을 생각중이라면 간이사업자로 하셔야 합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의 해택이 좋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하면 더욱 유리하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간단하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최근들어서는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도매인을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할 사업이 정해졌다면

도매인을 미리 사두시고 사업자등록을 하로 가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간이사업자 얼마나 유지를 할수 있을까

평생할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것 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다음년도로 자동연장이 되고 그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변형이 됩니다.

 

이를 염두해 두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 간이사업자는 좀그래서 일부러 일반사업자로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적으로 더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일반사업자로 내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posted by joy&grace
: